글마루 문여는 글

글마루 2016. 10. 4. 21:45

글마루 문여는 글

 

오늘 글마루의 문을 공식적으로 열면서 이 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시작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됐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사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지은 집입니다.

 

이광재라는 정치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힘들 때 조용한 곳에서 쉬고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김삿갓면 두릉골에 작은 황토집을 지었습니다.

 

벽돌도 나르고 삽자루 들고 허리도 굽히면서 지은 집을 소설가 이순원 선생님은 서로 도와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자는 의미의 택호를 주셔서 우계헌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사람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사모님께서 다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냈습니다.

 

바로 그 우계헌을 강원도 청소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복지공간, 쉼터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깊은 생각을 내신 겁니다.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사단법인도 만들고 황토집에 책도 가져다 놓고 아이들이 와서 12일 캠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해서 벌써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법인의 이름은 희망 더하기 공간 나눔입니다.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아이들이 캠프를 하면서 삼겹살 파티도 하고 마을길도 산책하고 봄에는 산딸기, 오디도 따 먹고, 여름엔 맑은 동강에서 래프팅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광재 전 지사님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이뤄진 일입니다.

 

오늘 새롭게 문을 여는 글마루는 그동안 희망공간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지역 아이들의 학업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상담과 학습지원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 아이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사람들의 재능도 모으고 관심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습지원공동체 글마루 대표 김세하

실무 조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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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마루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합니다.

♡기부물품을 통해 희망공간후원금 마련을 위한 상시 '그린장' 과 외부행사 바자회

♡먹거리나눔냉장고

그리고 적성검사, 자기주도학습, 맨토맨티연결 등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 입니다.

도와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순임, 김은주, 이은주 무급자원봉사로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들을 돕는 희망공간 법인의 목적 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 입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인복이 많은가봐요'라고 말했더니, '인복은 뭐 하는일의 취지가 좋아서 그런거예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이념 아래 사람들이 모여드는거죠.
일일이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을거예요.
그 인사로 한 일에 대한 댓가를 갚을 수 없기에,
허공에 쌓여진 공덕은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님들 희망공간에 응원 보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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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끝자락, 봄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희망둥지 아이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들이라 자주 왔기에 이젠 차에서 내릴때도

제법 쿨하게 인사합니다

예전엔 다소 어정쩡한 배꼽인사 흉내라도
냈는데 이번엔 손 한번 흔들어 주는것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요놈들 ㅠ ㅠ

그리고 세번째로 아이들이 다녀간후 
그 사이 훌쩍 커버린 희망이에겐
무한한 애정의 눈빛과 손길을 줍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눈에 띄고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는 친구도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집쟁이는 고집스렇게 놀고
친구나 가족들이 자기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지 여전히 목소리 크게 떠드는 친구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전에 아이들과 함께하던
박미화 쌤이 돌발소녀라고 별명 지어준
귀여운 다빈이는 여전히 엉뚱하지만
좀 어른스러워진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도 겨울이 떠나고
봄이 오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냉이 달래 민들레 쑥,
향기 좋은 여러 산나물들은
봄이 오면 성장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운 겨울이 오기전부터 제자리들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모진 추위와 세찬 바람이 부는
그 겨울을 견디며
우리 인간들보다 먼저 봄을 기다리는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희망공간에 오는 아이들도 
겨울을 지나는 아이, 이미 봄을 맞이해서 햇살을
즐기는 아이, 한여름 시원한 소낙비를 맞는 기분이
어떤건지 아는 아이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밥 먹는 모습 
뛰노는 모습
찬바람 부는날 이른 아침 손 시려운것도 잊은채
콧물 흘리면서도 연날리기에 빠져든 아이들

모두모두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저마다의 향기를 지닌 이땅의 야생초,
야생화 같았습니다

야생초, 야생화가 자신이 뿌리박고 자란 
땅의 기운과 향기를 그대로 간직하듯
오늘의 기쁨과 행복 추억들

혹 있을지 모를 아픔과 고통들도
잊지 않고 훌륭하고 멋지게
그 나름대로 키우고 피워내기를 소망해봅니다

얘들아 올해는 더 풍성하고 따뜻해진

희망공간에서 더 재밌게 놀고

아름다운 추억들도 더 많이 만들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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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첫 희망캠프는 태백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들어와서 연 만들고

저녁엔 삼겹살 ^^

식사후엔 별마로천문대 다녀 왔어요


벌써 세번째 희망캠프라 익숙한 아이들도 있고
새로운 얼굴들도 있지만
오랜 친구들이 안 보여 소식이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별이와 가현이는 공부하느라 못 왔구요
강민이 해림이 세연이는 키가 많이 컸더라구요

천문대 다녀오고 꿀 야식으로 통닭!

이튿날 오전에 연 날리러
강가에 갔는데 역시 어린 친구들은 손 시려운줄도
모르고 연날리기 삼매경

저는 손시려워서 고생했어요

(에휴 작년과 올해가 다르구나 이런 ㅉㅉ)


점심엔 치즈볶음밥 가래떡 구이 
그리고 빠질수 없는 군고구마

어제 오늘도 희망이는 아이들 사랑 독차지 했는데
제가 그만 다시 묶어버렸어요

낯선 차만 보면 마구달려가는 버릇 땜에 요즘 
묶어놓는데 영 고쳐지지 않아요

여름에 다시 오기를 기약하며 아이들은 
단체사진 찍고 집으로 출발 했어요

얘들아 다음엔 따뜻한날 보자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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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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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희망 더하기 공간 나눔 예결산서(2013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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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희망+공간 나눔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희망+공간 나눔”(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2조(목적) 이 법인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과 온정이 필요한 지역내 아동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이들을 위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두릉골길 65-3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아동센터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화여가지원 사업

2.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7인

3.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만료 예정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정관의 규정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제29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4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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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캠프를 시작한지 만 2년이 지났고


법인 설립도 횟수로 2년이 지났습니다.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하느라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박 2일 희망 캠프와 가족 행복 캠프를 하면서

 

가족간에 또 친구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많은 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있었고 또 힘을 얻었기에 


걸음마 수준의 사업들도 넘어지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아이들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선생님과 가족들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희망 공간을 위해 기부를 해주신 많은 분들의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첫해 여러가지 준비해야될 물품도 많았는데 


가깝게 영월에 계신 분들의 도움도 큰 힘이 됐고


여름철 래프팅, 긴 겨울을 준비하는 김장도 아이들을 위한 캠프 비용도 


후원자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사업들입니다. 


그동안 후원자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지 못해 아쉬웠는데 

 

지난 연말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결과 희망 더하기 공간 나눔도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개인과 법인 후원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신 곳의 이웃과 주변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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